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적용되는 대출규제에 관심도 높아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조정은 1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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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정심에서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해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풀린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는 비규제지역과 동일하게 7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50%, 초과 아파트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12월1일에 조기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는 LTV를 70%까지 허용하고, 우대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12월부터는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및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LTV 규제가 50%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 16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주담대가 풀리고 여기에 LTV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면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7억원을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DSR은 총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총대출금이 1억원을 넘으면 40%를 유지해야 한다. 주담대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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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을 7000만원으로 줄이면 4억9700만원, 연소득 5000만원은 3억5500만원 수준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