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적용되는 대출규제에 관심도 높아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조정은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해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풀린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는 비규제지역과 동일하게 70%가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50%, 초과 아파트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12월1일에 조기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는 LTV를 70%까지 허용하고, 우대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12월부터는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및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LTV 규제가 50%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에서 16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 시중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주담대가 풀리고 여기에 LTV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면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7억원을 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DSR은 총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총대출금이 1억원을 넘으면 40%를 유지해야 한다. 주담대 조건은 연 금리 4.8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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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을 7000만원으로 줄이면 4억9700만원, 연소득 5000만원은 3억5500만원 수준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