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구조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최근, 소방서 앞 민폐 주차로 구조대의 출동을 지연시킨 외제차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군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란 제목으로 영상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식당에서 식사 주문 후 유리 너머 건너편을 보고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보여서 폰을 꺼냈다"며 영상을 찍은 까닭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모 119센터 차고 문 앞에 한 외제차가 불법주차를 해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19 구급출동이 떨어졌는지 소방서의 차고 문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A씨는 "구급차 스몰라이트 안개등까지 켜진 걸 보니 시동까지 걸린 것 같더라. 그런데 구급 대원이 구급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니 웬걸 눈앞에 떡하니 주차된 외제차. 소방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 났다"며 지켜본 바를 설명했다.
그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가 재난 한국을 앞당긴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저런 건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 강하게 처벌했으면", "설마 차고 문 내려가 있다고 주차 가능하다 생각한 건가? 생각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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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책임 소재가 없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