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추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도, 유동성 자산으로 포함될 예정

금융입력 :2022/10/31 10:32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금융시장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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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아울러 보험업권에서는 유동성비율 완화와 함께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데 새감독기준이 적용되면 건전성 지표도 양호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현재의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인 K-ICS가 도입되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