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K브로드밴드·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도시철도건설본부(대구)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게 한 장비로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0년 7월 7일 처음으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3사는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3사는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지역분할 방식이나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매출액이나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16~23%의 이익금을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3사 담합으로 총 57건의 입찰 가운데 4건을 제외한 53건(계약규모 약 1천284억원)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4건은 제3자의 저가투찰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지 못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들 3사는) 거래지역을 할당해서 입찰담합했기 때문에 거래지역 제한과 입찰담합 두 가지 법조 위반으로 봤다”며 “과징금은 총 58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코위버에 19억7천600만원, 우리넷과 텔레펠드에 각각 19억6천400만원과 1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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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장은 “이번 입찰담합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이뤄진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통신망 관련 입찰담합이어서 엄중하게 법 집행을 했다”며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 입찰담합으로 통신망 구축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피해도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앞으로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한 담합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밀접분야 감시도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