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실시한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수년간 입찰담합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을 적발했다. 또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서울 5·7호선, GTX 등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현대로펌과 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23억600만원과 147억9천400만원, 93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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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관련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의 절감을 위해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