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차별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납부예외 신청했다 재개한 사람만 지원

[2022 국감]최혜영 의원, 같은 저소득자인데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돈 없어 장기체납해도 지원 안해

헬스케어입력 :2022/10/11 09:16    수정: 2022/10/11 09:17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만5천671명이 신청했고, 7천976명이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6천301명)이 가장 많이 신청했고, 납부 예외 사유로는 ‘실직’(1만4천972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금액은 상한액인 ‘4만5천원’(7천862명)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실직‧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중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81만명뿐 아니라 심지어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자 32만명도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며, 소득기준 90~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사업장가입자 위주의 보험료 지원방식만 실시되어 왔었는데,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된다고 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예외자에게 한정해 실시되고 있다”라며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인데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한 달 쉬었다 보험료 내면 지원해주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운영하다보니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여지가 있다는 연금공단의 연구보고서도 있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 모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