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학용품·예초기 15만개 적발

국표원·관세청, 폐기·반송…인증 보완하면 재심사 후 통관

디지털경제입력 :2022/10/10 11: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캠핑용품·학용품 등 16가지 수입 품목 안전성을 검사해 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용품이 14만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휴대용 예초기 부품(2천개)과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뒤를 이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 사항 허위 기재(8만개) ▲안전 표시 기준 불충족(6만개) ▲관련 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2천500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 수입업체는 휴대용 예초기 날과 보호 덮개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안전 확인 신고 유효 기간 5년이 지난 연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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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과 운동용 안전모 중에는 인증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 신고 번호, 수입자 이름·연락처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사항이 적발돼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폐기·반송되거나 인증 등을 보완해 심사를 거쳐 통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