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수료↓·유효기간↑…기업 부담 줄인다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2/09/13 11:00

기업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인증 기업·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유효 기간과 수수료 등 6가지를 고치는 인증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지적된다.

(사진=픽사베이)

산업부는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계량기)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국가표준(KS·Korean Industrial Standard)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산업부는 KS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이 늘면 비용을 20% 이상 아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KS 인증, 전기·생활·어린이 제품 KC(Korea Certification) 안전 인증, 계량기 형식 승인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접수나 발급 비용을 면제한다.

제품 하나에 여러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는 다수 인증을 한 번에 지원한다.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20개 제품군에 이뤄지던 다수 인증 지원을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수출국 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 기관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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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5개사 등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 기관 제품안전관리원 간 부정성적서를 유통하지 않도록 협력해 시험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인증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줄고 국내외 인증 취득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소관 인증 제도를 통합·폐지·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