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론스타 사태'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6일 열린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하며 종합감사 때도 안오면 동행명령 발부를 여야 간사 간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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