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씨 남동생은 징역 10년을, 전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서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가납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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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14억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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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동생의 사업 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