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민관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높인다

컴퓨팅입력 :2022/09/28 14:02    수정: 2022/09/28 14: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8개 셀러툴 사업자를 대표해 온라인쇼핑(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셀러툴은 온라인쇼핑 오픈마켓(플랫폼)과 판매자의 중간에서 오픈마켓과 연동하여 판매자의 업무(상품등록, 주문관리 등)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8개 사업자와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주도로 구매자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셀러툴의 안전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성과로서 지난 7월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자율규약과 함께 이용자-플랫폼-판매자-셀러툴이 참여하는 온라인쇼핑 시장 전반에 걸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판매자 등이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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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취급자계정 직접 생성·관리 기능 제공으로 계정 공유 제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부터 셀러툴 시스템 사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연계, 판매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기능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7월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에 이어 오늘 제정된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동규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