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천210만원과 과태료 5천34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른 조치다.
문서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이전트소프트는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 차단하지 못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관리하지도 않았다.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된 이용자의 일부에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1천210만원과 과태료 1천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버장비 쇼핑몰 운영사업자 디에스앤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인터넷 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용자의 패스워드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해 저장했고,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과태료 1천14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기사
- 정부,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리더 양성한다2022.07.26
-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 마련2021.12.22
- 개인정보위, 내년 '영상정보' 규제 손본다2021.12.22
- 탈의실 엿본 CCTV...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16건 제재2021.12.08
지비에이, 제이웍스코리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등 3개 사업자는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했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보관·관리하지 않는 등의 사실도 확인돼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보관하는 조치를 하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유출 신고 및 통지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