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행성게임물 사특법으로 이관해야...사행행위심의위원회 필요"

게임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사행성게임물 개념 정의 지적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3 16:39    수정: 2022/09/23 16:50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으로 이관해 이를 통해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적합한 관리 및 처벌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의 합리적 개정 방향 고찰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정부 기관과 법률 관계자가 이번 토론회에 참가했다.

하태경 의원은 현행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본래 목적과 달리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경품 규제와 내용수정 신고, 비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꼽았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비롯한 여러 등급분류 기관이 매년 1천500개에 달하는 게임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모두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현행 전수조사 방식의 사후관리 체계는 실효성도 없고 규제의 비효율성만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비판에도 게임법 내에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정해놓은 이상 게임위도 일괄 규제를 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전수조사 식 사후관리 기능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요구되므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게임위 본연의 기능과 역할까지 방해받고 있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사행성게임물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 내 사행성과 사행심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거의 같의 이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 체계상 중대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법은 게임의 정의에서 게임 내 사행성 유무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그 정도까지 동시에 판단하고 있어서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에서 제외하면서도 게임의 등급분류에서 사행성 수준을 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반면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사행심 유발 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법이 정의한 사행성의 정도를 사행심 유발의 정도로 재해석한 뒤에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하태경 의원은 법 체계상 사행성과 사행심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사행성은 사행행위 자체의 성질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두는 범죄행위를 의미하고 사행심은 사행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를 뜻한다.

즉 사행성은 범죄냐 아니냐의 유무만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며 사행심은 그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게임법은 게임의 사행성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게임에서 제외하는 일과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를 막는 규제만 해야 하며 현재 게임위가 맡고 있는 사행성 조장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한 대부분 규제는 사특위가 다뤄야 하는 범주에 속한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 제도와 사행성 확인 제도를 분리하고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사특법 상에서 다루고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삭제하고 이 개념을 사특법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특법에서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최종 판단을 법원에 구하기 전에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적인 게임물 유통에 관한 사행성게임물의 조사, 심의, 판단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하태경 의원은 게임법 상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이 도박에 이용돼 올바른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게임위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이런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단순 여가, 오락 용도로 인식됐던 화투나 카드놀이 등 웹보드게임을 게임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의하면서 게임법이 규제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한 사행성 규제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행행위를 모사하는 게임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정의하고 그 규제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특법에서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사행행위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제외되고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국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특법 상 사행행위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게임법에 사행행위 참가자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경우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비율이 월등히 많은 산업 특성상 국민의 건정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사특법에 사행행위 참가자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 게임의 사행성 우려를 불식하고 형사특별법으로 사행행위 규제를 일원화 해 사행성게임물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정원 산학협력교수.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정정원 산학협력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과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민 위원이 자리했다.

황성기 교수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게임법 상의 사행성 개념의 다층, 단계적 설정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현행 게임법 상 사행성 규제의 가장 큰 문제가 사행성 개념의 차별적 접근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입법기술적으로 법률 그 자체에서 사행성 개념을 차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의하기 어렵다면 법해석론 상 혹은 하위 법규명령에서는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성기 교수는 사행성 단계를 높은 단계, 중간 단계, 낮은 단계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웹보드 게임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존재했던 논리적, 법리적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사행성게임물 개념 정의를 사특법으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상 요소가 없는 사행심 유발 게임물에 대한 감독은 기본적으로 게임법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방식 역시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모든 규제를 법적 규제로 추구할 경우 내용수정신고 제도와 같이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정정원 교수는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게임의 규범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게임법 상 게임이 명확하게 적합한 개념으로 정의됐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이라는 개념을 내용, 기기, 장소 등의 요소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렇게 구분할 경우 규제의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장소가 문제라면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처리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고 기기가 문제라면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건 그 기기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는 하태경 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현행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급분류 제도와 사행성 확인 제도 구분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특법에 사행성게임물을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을 사특법으로 이관하기보다 사행성 있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장치를 사행성 유기기구의 정의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특법의 사행성 유기기구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을 새롭게 규정할 경우 규제의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게임의 장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2E나 소셜카지노 장르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범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이용민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민 위원은 게임법 내 여러 조문에서 사용 중인 사행성, 사행심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특법 내 개정안 예시에서 '사행성을 조장' 부분을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며 이를 명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행심의위원회에 사행성게임물의 조사, 심의, 판단 권한을 주게 될 경우 게임위와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권한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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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윤재 과장은 "사행성과 사행심을 구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여러 법에서도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쌓여온 판례의 사행성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행성게임의 정의를 사특법으로 옮길 경우 게임물등급심의가 이원화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이기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법 윤리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이나 인식을 감안해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소셜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의 구분이 국내나 해외에서도 딱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