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입안 주체 정부 아닌 업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토론회 개최

인터넷입력 :2022/09/21 18:00    수정: 2022/09/21 18:3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은 명확한 개념 정의와 규제 대상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입안과 집행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기구로 이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토론회에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 선지원 광운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해 산업 특성과 해외 사례, 그리고 유형별 자율규제기구를 바탕으로 논의가 오갔다.

먼저 규제 목적과 타깃이 중요하다고,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주장했다. 계 교수는 “누구를 규제할지, 규제 욕구에 기인한 장식적 규제인지 등을 파악한 후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 (자율규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계 교수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긴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플랫폼 유형을 포착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규제하는 건, 실효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타국에서 시행한 자율규제 방향을 제시하며, 내수 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하향식 규제를 벗어나, 자율·공동규제를 시도한 데 대해 “정부가 중개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일정 의무를 부여한 게 핵심”이라며 의의를 뒀다.

선 교수는 “해외에선 산업 특징과 규제 환경에 맞춰 특유의 목적을 갖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자율규제가 자연스럽게 발전했다”면서 “우리나라도 플랫폼 산업 현황과 특징을 살펴 성격, 유형에 적합한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능력을 갖춘 규제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개별 사업자와 산업계, 그리고 정부 주도로 각각 구분한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소개했다.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게 골자다. 당근마켓 이용자보호위원회, 네이버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와 맺은 상생협약기구 등은 개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율규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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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교수는 “자율규제기구는 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지, 또 탈영토성에 기반한 ‘글로벌 지향성’과 집행력과 실효성 등을 담보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야 한다”면서 “현황을 보면,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기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자율규제 대상으로 봤다. 김현경 교수는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자율규제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거나 미준수 시 사실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