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최근 5년간 1조8천억 원에 보험료 수지율이 90% 가량이지만 건보 제도 차별은 여전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고용허가 비자를 통해 입국한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어선원) 비자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조8천14억 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보험료는 2조265억 원을 납부하고 급여는 222억 5천만 원 정도만 지급돼 보험료 수지율은 88.9%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5천125억 원 가운데 ▲E-7 ▲E-9 ▲E-10 비자가 흑자가 3천790억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고용허가제로 사업체 취업을 전제로 입국해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만 5인 미만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이 되고, 1개월만 체납해도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등 각종 제도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세대주가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미성년자라면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된다.
강은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율이 90%에 달한다”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도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의 경우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