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 방송에서 잘못된 혜택 정보, 소재 함량 등을 알려 소비자를 속인 CJ온스타일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20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5월에 진행된 CJ온스타일의 속옷 판매 방송, 4월 롯데홈쇼핑 린넨 자켓·바지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CJ온스타일은 당시 '비비안 스킨핏' 판매 방송에서 '딱 한 번 생방송, 방송에서만 최초 최다 혜택', '처음이자 마지막 생방송 조건' 등이라고 안내했으나, 이후 같은 달 동일한 사은품을 지급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5조(한정판매·판매조건) 제 2항을 어겼다고 판단, 해당 방송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프렌치 린넨 블렌디드 자켓, 팬츠'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의 잘못된 멘트를 그대로 노출했다.
판매한 제품의 린넨 함량은 자켓 52%, 팬츠 22%임에도 불구, 쇼호스트는 "린넨의 함량을 아끼지 않았다. 린넨 100다"와 같이 상품을 소개했다.
방심위는 이 표현이 규정 제 5조(일반원칙) 제5항을 어겼다고 보고,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날 안건에 오른 NS홈쇼핑의 올해 4월 '프랑스 마르세유 르세라이 세탁세제' 판매 방송도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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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프랑스 현지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국내 제조 상품으로 프랑스 수입 원료 4%가 함유됐을 뿐임에도, NS홈쇼핑 자막과 패널은 '현지 매장 동일 브랜드', '100% 프랑스 직수입 세제 원료 사용' 등으로 제품을 알렸다.
이 방송은 의견진술 3인, 권고 1인, 의견제시 1인 의견을 받아 최종 의견진술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