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 추진

소송인단 모집...임금피크제, 휴식권 TF 운영 개시

디지털경제입력 :2022/09/19 17:15    수정: 2022/09/20 07:54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에 나섰다. 동시에 임금피크제 및 휴식권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19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노조는 조합원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삼성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및 휴식권 개선 TF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는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에서,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완화했다.

이번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은 지난 6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발단됐다.

관련기사

이에 노조 측은 지난 6월 3일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적한 정년피크제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 노조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는 6천여명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