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이재용 부회장 자택 이어 국회 앞서 연대 투쟁

"노사협 임금협상은 불법 무노조경영"...노웅래·이수진·강은미 의원 참여

디지털경제입력 :2022/05/03 17:02    수정: 2022/05/03 18:26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투쟁하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소속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금속노조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또 노웅래·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사진=삼성전자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지원단이 구성되는 이유는 단순히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 탄압이 삼성전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무력화되고 있고, 삼성을 넘어서 재벌 대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 죽이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동지원단 차원에서 이재용 집 앞 농성 투쟁 지원,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 투쟁, 전국 집중 집회, 노사협의회 불법 교섭에 대한 법률 대응, 국회 토론회, 노동부 대응 등의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은미 의원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당한 요구와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노사협의회를 악용하고 있다"며 함께 투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사내 공지문을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9%로 결정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 배우자 출산 휴가 15일 확대(기존 10일)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 합의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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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13일부터는 매일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 12곳을 돌며 순회 홍보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성과급 재원을 기존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 ▲기존 연봉 정률인상을 정액인상으로 변경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최소한의 휴식 보장(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