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반도체 기업 서울반도체는 13일 미국 조명 회사 파이트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파이트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해 조명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 금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와 필라멘트 전구 등 조명 장치에 적용되는 기술 특허가 침해됐다며 칩, 패키지, 형광체, 회로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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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파이트가 계속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만 5번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2019년과 2020년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이 파이트의 특허 침해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해당 제품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역으로 파이트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유통사 에이스하드웨어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무시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친화 경영을 외치는 것은 이중적인 행동”이라며 “기회를 공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