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엔엑스씨(NXC) 지분 전량이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와 두 자녀에게 모두 상속됐다.
이는 김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지 약 6개월, 유정현 감사 측이 당국에 지분 상속을 신고한지 약 일주일만의 일이다.
8일 엔엑스씨는 최대주주 주식 보유 변동에 대한 공시를 했다.
공시에 따르면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엔엑스씨 지분 전량은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와 두 자녀에게 상속됐다.
지분 상속에 따라 유정현 감사의 회사 지분율은 29.43%에서 34%로 늘어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또 두 자녀의 지분율은 균등하게 각각 0.68%에서 31.46%로 증가했다. 회사 주식분할비율은 유가족의 합의에 결정했다.
유정현 감사는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재교 엔엑스씨 대표와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노정환 네오플 대표 등 전문경영인 체제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특히 두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두 자녀는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유 감사에게 위임했다.
오늘 공시에는 취득 및 처분 등의 금액과 단가는 기재되지 않았다. 지분 상속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상속세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세 확정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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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엑스씨 측은 "엔엑스씨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유가족 측은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고,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이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