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분 탔더니 2만3800원"…외국인에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생활입력 :2022/09/08 09:54

온라인이슈팀

외국인 유튜버가 택시요금을 '바가지' 쓸 뻔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홍콩인 유튜버 A씨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주-인천공항행의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유튜브 캡처

영상에는 A씨가 인천 영종도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모습이 담겼다. 걸어가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A씨는 정차해 있는 택시에 탑승한 뒤 "하늘공원에 가 달라.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로만 갈 수 있더라"며 한국어로 말했다.

얼마 뒤 하늘공원에 도착한 그는 영수증을 받고 하차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2만3800원이 찍혀 있었고 A씨는 "겨우 5분 갔는데?"라며 깜짝 놀랐다.

이에 그는 돌려나가는 택시를 황급히 붙잡고 "왜 2만3800원이 결제됐냐. 미터기에는 3800원이 찍혀 있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서 자신도 모른다는 듯 답했다. 그러면서도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돈이 없는데"라고 얼버무리며 천원권과 5천원권을 만지작거렸다.

러다 택시 기사는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주며 "잘못 봤다"고 해명한 뒤 사라졌다. 돈을 돌려받은 A씨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라고 인사했다.

A씨는 "왜 그러셨지. 오늘 호갱 될 뻔했다. 어쨌든 (돈을) 받아서 다행이다. 영수증이 은인"이라고 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다", "택시 기사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 덤터기 씌운 것 같다", "저런 악질 택시 기사는 신고해야 한다"며 택시 기사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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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국제공항 부근에서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징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 바가지요금, 20% 시계할증 적용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 영업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도 적용되고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