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 짐에 '문' 열고 도로 달린 승용차…"눈을 의심"

생활입력 :2022/09/07 13:32

온라인이슈팀

차량에 가득 실린 짐 때문에 뒷좌석 문을 열고 주행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화물비 아끼려고 문 열고 주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제보자의 앞 자동차가 비상등을 켠 채 직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의 뒷좌석엔 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 운전자는 한쪽 문을 연 채로 도로 위를 달렸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거리를 건너 좁은 도로로 진입한 차량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들과도 부딪힐 것처럼 위험해 보였다. 제보자는 앞 차량을 보며 "와"하고 경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과속 차량 만나면 문짝 사망할 듯",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화물비 문제가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다" 등으로 운전자를 질타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짐을 싣고 주행하는 차량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볼 수 없는 상태며, 후방 시야도 짐으로 가려진 상태라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의 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어긴 것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해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법 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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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