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마스크프루프(MASKPROOF)’로 상표를 등록한 상품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소개한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지난 5월 ‘지엘리 트루프 쿠션’ 의견진술을 진행,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현대홈쇼핑 해당 방송에 출연한 모 연예인 게스트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이렇게 프루프 마스크에 강한, 선프루프 태양에 강한, 마스크에 강한 마스크프루프 쓰인 애가 없다”, “마스크에 강한 마스크프루프라는 상표 자체를 특허 받아서”라고 언급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묻어남 덜한 특허받은 마스크프루프 팩트’, ‘특허받은 마스크 프루프 쿠션’이라고 자막 고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스크푸르프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됐을 뿐,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표현은 아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0조(특허 등) 제1항을 어겨, 시청자가 해당 제품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과 관련해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방송은 정민영, 윤성옥 위원으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받았으나, 정연주 위원장과 김우석, 허연회 위원의 권고 의견을 받아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정연주 위원장은 “명백한 잘못이나, 심의에서는 이를 구분하려고 했으나 전달이 안 된 경우”라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우석 위원도 “게스트가 사전 심의 결과를 숙지 못한 것을 두고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GS샵과 롯데홈쇼핑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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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은 지난 7월 헤어 에센스 판매 방송에서, 지난해 버전과 품질은 똑같고 패키지만 변경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도 개선된 것처럼 표현했다.
롯데홈쇼핑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며 ‘눈가 주름 -16% 개선에 도움’이라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두고 쇼호스트가 “주름 6개 중 하나가 지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제품을 과장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