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안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1천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이 이뤄졌음에도,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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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과 시기 등에 타 이통사업자 대비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