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사업자 신고 수리

거래소 운영도 재개

컴퓨팅입력 :2022/09/01 15:1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FIU에 따르면 코인빗은 1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6곳이 됐다.

지난해 9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코인빗은 신한은행과의 계좌 제휴가 중단되면서 원화마켓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12월에는 준비가 미흡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자진 철회하고 전체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코인빗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안정적인 거래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인빗

코인빗은 지난 2월 암호화폐 분야 전문 투자사 SCB홀딩스를 대주주로 받아들이는 등 지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4위 이상을 기록했던 거래액 수준 회복과 글로벌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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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에는 거래소 운영도 재개했다. 비트코인(BTC) 마켓 내 이더리움(ETH)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트래블룰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코인빗 관계자는 "신뢰도와 투명성, 안정성을 시장에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영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