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적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는 22일 열린 '디지털 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수호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테라-루나 사태를 토대로 탈중앙화 금융(디파이)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연관 코인 '루나',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에서 급속히 자금이 이탈하는 '뱅크런'이 나타나는 동안 투자자 피해를 완화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 현행법을 살펴봐도 가상자산 시장 및 상품에 법을 적용할 만한 근거나, 실질적인 집행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국경에 제약을 두지 않는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어떤 국가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부터 난제이고 법 적용을 받을 주체를 가려내고 소장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테라-루나 사태 여파가 막대한 만큼,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다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는 예치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을 갖는 '투자성'을 지녔다"며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연계된 담보 자산의 변동성이 있고, 재투자를 통한 차익매매로까지 활용할 수가 있어 이용자가 노출되는 투자 위험 수준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디파이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 개념은 다 가져다 쓰고 있지만, 위험평가관리업무의 개념은 쓰지 않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금융 투자 기능을 표방하는 서비스들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수료만 낮추는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에 노출되는 위험의 종류가 기존 금융투자 상품과 같은데, 몇십 년간 보완돼 온 금융규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산업 발전이 저해되진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영업으로 매매, 중개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 인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작성 및 공시 등의 의무만 적용돼 감내하지 못할 사업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견으로는, 조각투자 등의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율하고,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은 파생상품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며 "유사수신법을 개정해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경우 디파이 서비스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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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를 표방하는 서비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테라처럼 앵커를 토대로 실상 금융투자 서비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이런 규제 적용 논의를 추진하면서도,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업권법도,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법제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