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기존 플랫폼 산업 규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인기협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가 지난 23일 발간한 비정기 간행물 ‘D.E.View(디지털경제전망)’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담겼다.
집필엔 디지털경제연구소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급속도로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규제 입안자, 집행자, 그리고 사업자 간 전문성 격차에 따라 기존 공적규제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율규제 규칙을 정할 때 정부와 민간, 이용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규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계인국 교수는 “현 시점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소한다는 건 규제욕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플랫폼 특성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사전 규제 수단을 투입하는 대신, 합리적인 규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원 교수는 “일률적인 자율규제 방식을 공적 주체가 개입해 도입하는 건 그 취지와 달리, 외려 자율규제 효과성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준모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기존 규제 프레임으로 다루기 어려운 융복합 산업이 생겨나고 있어, 변화 양상을 미리 예측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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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디지털 산업에선 유럽연합이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딜(민간 주도로 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내거나 대안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처럼 여러 혁신 주체들이 협력해 규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측은 “최근 공식적으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했다”면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와 정보통신정책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도 자율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