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부당한 중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당당하게 폭행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MBC에 따르면 22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서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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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시 30분께 앳된 얼굴의 한 남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골랐다. 점원이 그가 중학생임을 알고 계산을 거부하자 학생은 점원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했다.
또 학생은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그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점주의 한쪽 눈은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코 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라는 뻔뻔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폭행 가해자인 학생이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또다시 점원을 폭행했다. 급기야는 전날 상황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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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첫 출동 당시 폭행 상황이 일단락된 상태였고 가해자가 미성년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위해 체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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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