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됐다

통신자료 제공시 서면으로 이용자에 알려야

방송/통신입력 :2022/08/23 11:37    수정: 2022/08/23 13: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에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정필모 의원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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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정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권리침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면, 일반 국민의 정보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