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시대 연다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건설·건축 규제개선안도

카테크입력 :2022/08/01 06:00    수정: 2022/08/01 15:30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했다.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인터배터리 2021 관람객들이 삼성SDI 부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가 전기차 장치 가운데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차량 가격 4천530만원인 니로EV 신차의 경우 보조금 1천만원(국비 700만원·지방비 평균 300만원)과 배터리 가격 2천100만원을 감안하면 최종 구매가가 1천430만원으로 낮아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과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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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