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급속충전요금 9월부터 오른다

환경부, 50kW급 292.9원→324.4원/kWh…100kW 이상 309.1원→347.2원/kWh

카테크입력 :2022/07/29 19:43    수정: 2022/07/30 22:31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와 309.1원/kWh(100kW 이상)에서 각각 324.4원/kWh(50kW)와 347.2원/kWh(100kW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충전요금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과 할인율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서비스 E-pit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전 등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차 기준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하면 2만503원에서 2만2천708원으로 약 2천200원(6.2원/km) 증가한다.

환경부는 충전요금이 조정되더라도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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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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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해서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과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