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QR코드로 결제한다

환경부, 티맵·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결제 서비스

카테크입력 :2022/03/14 00:39    수정: 2022/03/14 10:21

14일부터 신용카드 없이 QR코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티맵·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 14일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차충전기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 티맵·카카오모빌리티와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QR코드를 부착한 전기차 충전기와 충전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

QR카드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회원카드 없이도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5천840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연결 인터넷사이트(티맵·카카오내비 선택 가능)를 거쳐 충전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환경부는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스마트 충전서비스에 관심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충전기 위치 정보·결제 시스템 등)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ICT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안내·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 31고소가 전기차충전기 상태정보를 공유하며 지난해 8월부터 티맵·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충전기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티맵에서 ‘경로상 최적충전소 탐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내비는 4월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형태 데이터 기반 충전시설 이상예측’과 ‘고장 제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 충전소 입지 정보’는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충전기 제조사와 협력해 공공급속충전기 고장률을 3.7%로 낮추고 평균고장수리 기간도 지난해 7월 기준 20일에서 4일로 줄였다.

고장신고 또는 현장점검으로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안에 구축 중인 메가스테이션 급속충전기와 올해 구축 예정인 공공급속충전기에 자가진단기능(과전압 등 32개 항목)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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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전기연구원·스마트그리드협회 등 관련 기관과 손을 잡고 2023년까지 고장유형을 표준화해 사전에 충전기 고장에 대처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충전 서비스를 보급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