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정확한 배출가스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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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 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