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있더라도 폐수를 내보내지 않으면 신·증설할 수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 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증설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가평이나 양평처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도 2천㎡(약 600평)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그동안에는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도 1천㎡로 제한됐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유턴 기업의 공장 신·증설도 허용한다. 그간 수도권 경자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만 공장을 세우거나 넓힐 수 있었다.
공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도 늘었다. 그동안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팔 수 있었던 것을 타사 제품과 융·복합한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면 착공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밖이나 비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도시형 공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폐수를 모두 재활용하는 등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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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도박·주택공급·농업을 뺀 시설로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은행·약국·어린이집이 가능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겠다”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 혁신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