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첨단 기술이나 공급망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현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기술과 공급망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 요령’을 17일 개정·공고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성장 동력 기술, 첨단 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 창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0~50%가 한도다.
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50%까지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까지 높였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이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도 현금 지원 한도를 10%포인트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 정부, 20개사 미래차·친환경·디지털 사업 승인2022.06.29
- 전략기술 수출·M&A하려면 장관 허락 받아야2022.01.25
- 산업부, 핵심기술 지킨다…수출통제 실효성 제고2021.12.29
- 정부, 반도체 산업 규제 혁파 약속…핵심은 '인재 양성'2022.06.09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외국인투자는 현금 지원 한도를 깎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내 자본으로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다시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우회하면 현금을 주지 않는다. 현금을 지급하기 전 담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이 도시를 봉쇄해 공급망이 흔들린다”며 “현금지원제도로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