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모 기업 대표가 국회에서 플랫폼 자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율규제가 당면한 타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더 강력한 타율규제로 돌아오게 된다. 최근 급성장 중인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책임감 있는 행태를 보여주면서 자율규제를 외쳐야 사회 신뢰를 얻고 산업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12일 열린 '디지털 시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새로운 기능이 도입된 형태의 NFT·메타버스 플랫폼이 속속 등장 중이다. 이런 플랫폼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NFT·메타버스 플랫폼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지식재산권(IP)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법 집행과 외환 규제, 가상 아바타에서 기인한 명예훼손 및 성범죄, 플랫폼 독점, NFT에 대한 금융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자칫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암호화폐의 사례를 볼 때,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 오히려 산업계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NFT·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이라고 최경진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호소하나 책임감 있는 운영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꼬집고, NFT·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선 개선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산업계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을 증명해야 강제적 규제가 부여되지 않는데 기업마다 이에 대한 노력 수준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 목적으로 참여한 플랫폼 이용자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플랫폼은 이런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사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런 노력이 선행돼야 정부 개입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되, 정부가 이런 규제 모델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형 규제 모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안했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율규범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율 규범은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상에 갈등 해결장치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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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자율규제 마련 및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강제 규제 대체 효과를 인정하거나 이용자 보호 효과가 있는 플랫폼의 자율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처분을 내리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모델이다.
이런 모델이 원활히 작동하는 사례로 방송통신위운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제도를 들었다. 최 교수는 "우수한 결과가 나올 시 방통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그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