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한달 내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해야

김민석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2/07/08 17:0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보호 및 의료 공백 보완을 위해서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중하거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사진=픽셀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해도 입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인·친척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봐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민석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 세심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위기계층이 법의 사각지대로 또다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