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권고에 신한·하나은행 대출 이자 내린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접근성도 높여

금융입력 :2022/07/07 16:38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의 무분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적극 권고한 가운데,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은행업계에선 금리 감면 외에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접근성도 제고하고 있다.

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출 금리 산정에 대해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예대금리 차(평균 대출 이자-저축성 수신 금리로 은행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매달 공시하게 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동시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고금리 차주에 대한 자체적 감면 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일정 금리 이상 차주에 대해 금리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신한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연 5% 초과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적으로 인하해준다. 무한정 연 5%는 아니며 1년 간 연 5%로 유지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또 7월 초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신규 취급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연 0.35%p, 연 0.30%p 금리를 깎아준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및 서민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p의 금리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도래 시 금리 재산정 결과, 연 7% 금리가 넘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연 7% 금리만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감면 폭은 최대 연 1%p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서민 지원 대출 상품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도 인하키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 대해 대출 금리를 연 0.50%p, 하나은행은 최대 연 1%p 금리를 인하해 운용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지만, 이보다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하나은행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월 1회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분기 1회마다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약 40만건이며 인하된 이자액은 약 108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