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단 수술도 보험 적용 안 될까요?"
20대 초반 직장인 김 씨는 현재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지만, 생명이 찾아왔다. 현재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임신 중단을 결정했지만, 수술 비용 부담이 크다.
김 씨는 "현재 여건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안되는 데다 수술 비용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영등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중인 한 의사는 "임신 중절 수술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신 중단을 경험한 여성의 다수가 김 씨처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 경험자의 낙태 이유(복수응답)로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32.9%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통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지불 비용으로 최소 50만~1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프진 등 임신 중단 약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최소 10만 원 부터 5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20년 정부가 최대 24주까지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시술·먹는 임신 중단 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후속작업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 중지는 '비범죄화'됐다.
하지만 약과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임신 중절 수술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과거 임신 중절 수술 건으로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추산하면 2021년 건강보험 흑자 규모인 2조8천억여원의 90분의 1수준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에 연간 4만9천764건의 낙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낙태에 관련된 건강보험 시술, 약 등 진료비를 최소 6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계산하면 먹는 낙태약과 낙태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00억 여원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지난 달 24일 49년 만에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낙태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보험 회사가 부담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낙태를 기본 헬스케어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6개 주는 수술 시 보험적용을 허용했다.
한 의료 관계자는 "낙태 수술에 관련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낙태에 드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간 음성화했던 낙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통계 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장점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중지권 보장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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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낙태 보완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단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해당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낙태에 관련된 진료들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회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되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