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 2만6100원 인상...대상자는 누구?

헬스케어입력 :2022/07/01 08:17

온라인이슈팀

7월부터 월 52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만6100원 인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정부가 최대 1년간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이미지 제작=뉴시스

우선 기준소득 상한액이 월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도 47만1600원에서 49만7700원으로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이번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로, 지난해 12월 기준 239만명으로 추산된다.

월 553만원 이상 소득자 211만명은 7월부터 49만7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월 524만원 초과 553만원 이하' 소득자 28만명은 소득월액의 9%에 맞춰 보험료가 최대 2만61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강남지사(사진=조민규 기자)

기준소득 하한액은 월 33만원에서 35만으로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2만97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1800원 높아진다.

하한액 인상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14만7000명이다. 월 33만원 미만 소득자 11만6000명은 7월부터 3만1500원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월 33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소득자는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인상된다.

보험료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해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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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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