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작년 524만원에서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47만1천600원보다 2만6천100원이 인상된 49만 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도 2만9천700원 보다 1천800원이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6천10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천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천800원이 오른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조치다. 관련해 최근 5년간 변동률은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한다”면서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