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대표 채희봉)는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8층(임원실 등) 불법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가스공사는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가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왔으며,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도 지속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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