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금융부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상자와 적용시기, 공제금액 등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도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주택 취득ㆍ입주 후 1년 뒤 생활ㆍ사업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에 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는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출 금액을 상환(일부 또는 전부)할 경우, 보험료 공제액의 크기가 달라지나
=연 단위(매년 11월)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신청 당시 부채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신청 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되지 않는다.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과거(2022년 이전)에 진 부채가 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 해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 가능하지만, 완제된 부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보험료 인하시기는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과도 동시 적용이 가능한가
=부과체계 개편(안)의 기본공제(5천만원)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함께 적용(최대 재산과표 1억원, 시가 2억4천만원 상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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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은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나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돼 보증금 5억 원의 범위(최대 1억5천만원까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