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상승률이 치솟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안심 전환 대출'을 또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통해 올해 9월 중 안심 전환 대출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 전환 대출은 금리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차주들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대환 대출'의 일환이다.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로 바꿔주고, 금리를 일부 인하해주는 것이 주 골자다. 금리 인상이 예고됐던 그리고 한 차례 단행됐던 2015년과 2019년 출시됐었다.
이번 안심 전환 대출의 규모는 2023년까지 40조원이다. 우선 2022년 중 제1·2금융권의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이후 2023년 20조원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안심 전환 대출은 초창기 주택금융공사가 변동금리 대출자의 대량의 채권을 사들여 추후 이를 유동화하는 만큼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또 두 번째 안심 전환 대출은 신청 후 금리 인상이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차주들이 이자 및 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두 번째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어 '퍼주기 논란'에도 직면했던 터라, 이번 안심 전환 대출에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제한이 생겼다.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이며 금리는 시행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0%p 인하 수준(연 4.30~4.60%)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살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LTV) 상한을 80%로 오는 3분기 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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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완화되며,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가 오는 7월 1일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위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을 은행이 대출 심사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만기 10년 이상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무주택 근로자나 장래 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대출 한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의 경우 '장래 소득' 반영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