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만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장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탕, 찜질방 등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이를 만 4세로 낮춘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지 19년만이다.
그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탕을 통해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규정한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은 기존 0.2~0.4㎎/ℓ에서 0.2~1㎎/ℓ로 완화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도 허용했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에는 1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60일간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때에는 독립된 한 층을 통째로 쓴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객실 수는 3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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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