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 늘린다는 尹정부…유기성폐자원 관련 포괄 입법 요구돼

美연방법, 공공관리 강화·재정 보조금 지원도 명문화

헬스케어입력 :2022/06/17 10:58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입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에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해 지난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 시 탄소배출 등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지만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할 시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진=픽셀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또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을 줄이고 유기성폐자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바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유기성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려면 유기성폐자원의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유기성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