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3조8천억 원이 제 주인에게 돌아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8천351억 원(126만 건) 규모로 아직 약 12조3천431억 원(지난해 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인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인 만기보험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온 보험금인 휴면보험금 등이 숨은 보험금에 속해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집 주소 이전 등 고객정보가 바뀌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내보험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내보험찾아줌(Zoom)'은 해당 사이트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가입 내역 조회, 미청구보험금 조회 및 청구, 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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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외에도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 하였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