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소개·비교서비스 25일부터 일시 중단

금융위, 금소법 계도 기간 유예하지 않기로

금융입력 :2021/09/23 13:22    수정: 2021/09/24 09:33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플랫폼(핀테크) 회사들의 금융상품 소개 및 비교, 상담 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금융위는 금소법상 중개 행위를 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위법 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법 계도 기간은 이달 24일까지이기 때문에 금소법 이슈를 해결하지 않는 핀테크들은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금융상품 추천·비교·상담 서비스를 단순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봤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카카오페이 등 대형 핀테크사들은 대출 비교와 투자·보험 상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일단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위해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 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등록까진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대출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가 어렵다"며 "10월 24일까지 등록 신청을 한 곳에 한해 연내에 모두 등록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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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 서비스를 현행 그대로 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도 필요해 연내 재개가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일부 핀테크의 보험 상품 추천과 비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업자(플랫폼)는 보험대리점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금소법 위반 여부에 관해 시정 의견을 제출한 핀테크 업체에게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