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D-택트] 카카오가 아무리 밉더라도

금융당국 빅테크 규제에 중소 핀테크 "생존도 의문"

금융입력 :2021/09/18 13:51    수정: 2021/09/19 08:45

디지털 컨택트(Digital Contact)가 일상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 주간 금융업권의 디지털 이슈를 물고, 뜯고, 맛보는 지디의 '금융 D-택트'를 격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뒷 이야기는 물론이고 기사에 녹여내지 못했던 디테일을 지디넷코리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카카오가 연일 이슈입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반대하는 법률을 줄줄이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카카오는 폭리만 취하고 중소상공인들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 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아이폰 3GS로 젊은 시절을 자랐던 터라 십 여년간 카카오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무모한 창업가, 고객 편의 밖에 모르던 바보 CEO'에서 어느샌가 '처음엔 공짜로 이용하게 했다가 수수료를 취하는 얌체' '삼성공화국이 아닌 카카오공화국' 등으로 기업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내에서 소개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행위를 '중개'라고 봤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페이 내에서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가입까지 유도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이 우리가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형의 서비스이자 판매와 환불 과정이 꽤 복잡한 금융 상품 가입에 카카오페이같은 플랫폼이 개입한다고 본 것입니다.

평소 목돈을 마련하고 싶거나 소액으로 소소한 재미를 보고 싶었던 사람, 혹은 금융에 관심이 있었던 고객이라면 카카오페이의 다양한 자산관리·투자·보험 서비스를 눌러보겠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입까지 이뤄진다면 카카오페이는 판매에 일조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지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에서 판매한 온라인투자연계(P2P)상품이 고객에게 원금 손실을 불러왔지만, '광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플랫폼들이 이제는 금융 상품 판매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선 반기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핀테크 업계는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업을 일구고 있던 수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할 기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광고인지, 중개인지 해석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자산관리 등과 같은 일부 핀테크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9월 8일. 인슈어테크(보험 핀테크)에게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9월 17일. 금소법의 계도 기간 종료일은 9월 24일입니다. 길다면 16일, 짧다면 7일만에 핀테크는 법상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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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이번 해석으로 투자 유치를 기획했던 많은 핀테크들은 펀딩이 어려운 실정에 놓인 상황입니다.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현 상황 유지, 생존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빅테크를 잡기 위한 규제에 중소 핀테크가 죽게 생겼고, 독점을 잡기 위한 정책이 독점 기업을 굳건하게 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옵니다. 빅테크는 법적 이슈를 해결할 자본도 인력도 핀테크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규제 산업인만큼 규제에 따라 금융은 꽃을 피우기도, 쪼그라들기도 하지요. 금융소비자 입장서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시점이 이렇게 촉박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만큼 시장이 혼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벼룩을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갓집을 모두 태우는, 불량한 핀테크를 솎아내기 위해 업계를 죽이는 규제책이 아닌지 금융당국이 돌이켜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