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UI 변경

금융소비자보호법 명확해진 후 재개 여부 결정

금융입력 :2021/09/14 15:07

카카오페이가 펀드와 보험 상담, 온라인 투자 연계 등 일부 금융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변경했다.

14일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비춰 문제로 해석할 만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도록 서비스 개편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시 중단한 서비스는 ▲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 ▲보험 서비스다. 

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제3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로부터 금융 상품을 카카오페이 고객과 연결하는 서비스다. 

보험 서비스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 등 보험 상품 소개와 가입, 보험대리점 '리치앤코' 상담원을 통해 보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단 서비스 외에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변경해 금융 서비스의 주체가 카카오페이가 아님을 명시한 서비스도 있다. 펀드 서비스와 일부 보험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내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이 표시된다. 

보험 서비스도 카카오페이가 아닌 카카오페이의 자회사 보험대리점 KP보험서비스가 주체임을 확인한다.

이 서비스들은 카카오페이는 직접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개'하지 않고 '광고'하기 때문에 금소법 상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융위 측은 플랫폼이라는 한 공간 내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인데다 판매 주체처럼 가입객이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소법에 맞춰 시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관련기사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 안내 화면.

카카오페이 측은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은 "금융당국의 판단이 정확해지면 문제가 없는 서비스는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